국토부-서울시, 공공관리제·기부채납 규제 완화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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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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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재건축 제동 vs 지역 특성 모르는 소리

  •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선택으로 완화 vs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

도시정비 사업 주도권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알력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다. 사진은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김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가 조례로 적용중인 공공관리제와 기부채납 등이 관련법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 정비사업 행정 주도권을 놓고 국토부-서울시가 충돌 양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 중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기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은 개발이 많이 이뤄지던 시기에 적용하던 것으로 지금은 정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볼 때 심도 있게 법체계 틀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자체 권한을 조율할 부분으로 용적률과 기부채납이 우선 꼽힌다. 현재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상별 용적률은 법정상한 용적률을 밑돈다.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 등이 부지를 기부채납해 공공시설을 지을 경우 최대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2·3단지는 지난해말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체육시설, 생태통로 및 학교를 지으라는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조합이 반발한 바 있다.

1만여가구가 밀집한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2009년 당시 용적률을 330%까지 완화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을 짓는 한강변 르네상스가 추진됐다. 하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최고 30%에 달해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정책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공공관리제도 쟁점이다. 공공관리제는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와 조합간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뒤 적용 대상과 시공사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만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야 선정이 가능하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개선 의지가 확고한 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관리 의무 조항에 대해 “‘월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공관리제를 선택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리 근절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우진 서울시 공공관리운용팀장은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것이지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사업 속도가 느린 건 마찬가지”라며 "공공관리제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규제라고만 받아 들이는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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