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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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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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2015년 첫날부터 의무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 대상이었으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간미역(미역 :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으로 바뀌게 된다.

해수부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국내 생산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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