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조성이 지연되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공원부지의 20%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현재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 전에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을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하도록 했다. 이로써 공원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8회에서 3회로 단축된다.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민간이 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서류 중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민간 공원조성도 제안 방식에서 해당 지자체의 공모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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