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더불어 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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