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발톱 전문 미용영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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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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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손톱과 발톱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 조항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분야에서 빠지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고 따로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염색 등 일반 헤어 미용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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