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보안강화...'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8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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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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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2일 홍콩과 중국 언론 매체들은 중국 군사시설에 대한 외국의 정탐을 막기 위해 군사구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수역과 공항의 군사구역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라 군사금지 수역에서 수산 양식과 어로, 민간 구조물 건설이 금지되고 제한 구역에서의 저고도 비행도 금지된다. 또 군사구역 내 침입자 억류 및 군 보안당국으로의 이송 허용 등 처벌 관련 조항도 강화됐다.

쑹신후이(宋心輝) 군 참모는 "외국이 중요한 군사시설 부근에 정보 수집 거점을 만들어 활동을 관찰하고 우리 군사시설과 부대의 움직임을 정탐하고 있다"면서 "장병들이 '부대 진지가 어디에 지어지든 외국 기업들이 거기 있다'고 개탄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 전문가인 리제(李杰)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통제구역 인근에 사는 어부들이 무심코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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