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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소송 없이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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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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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피해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발생 시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뿐,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신이 대출사기 피해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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