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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교육 및 인증제도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일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 본사에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종사자 125명을 대상으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장 인증제도 및 심사 세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의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정책에 따라 공장인증 심사기준 중 유사성 있는 심사항목을 삭제 또는 통폐합·조정해 총 78개 심사 항목을 60개로 완화했다.
건설연 관계자는 "강교와 H빔(H Beam) 등의 철강구조물은 다중이용시설로 국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장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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