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제재 신설'…은행예치 등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3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비율 관련 할부거래법 입법과제 추진

  •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 지도 강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은행예치 등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도 집중 점검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올해 3월 18일부터 50%를 보전하는 것이 의무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예치금 관리를 상시 점검하는 등 이달부터 검증절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가 조합·은행예치 등 신규고객의 예치금 납부를 미루거나 보전의무를 미이행할 가능성을 두고 관련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