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면적 합계 160㎡ 이상의 건물 4570여곳이다.
올해 1월1일~6월30일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9월 12일을 전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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