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한국 어학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베트남인 구직자 1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한국으로 송출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인력은 최근 한국 업체들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채용키로 한 구직자들로 심사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행이 이뤄질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봤다.
이번 송출 규모는 한국에 현재 인력을 파견하는 전 세계 15개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인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과 비자신청,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취업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모두 5개 부문이다.
이들 인력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높은 불법체류율을 이유로 베트남 근로자 도입을 중단하면서 한국 내 취업이 무산된 사람들로 지난해 말 양국 정부의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이 자국민 근로자의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노무관리사무소 설치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고려해 베트남 인력의 한국 송출을 재허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31일 1년 시한의 특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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