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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오건강 ‘친환경 블랙선식’ 식중독균 발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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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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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2만7000/g)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6월2일까지인 제품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하천·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한다.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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