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자연발생 유원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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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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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두천시는 소요산을 비롯한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 마차산 등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수려한 친환경 생태도시다.

이중 왕방산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MTB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는 등 레포츠·관광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3키로미터에 이르는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는 여름이면 피서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행락철 한달 동안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4개조 19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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