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일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이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있다. 이 약정에는 지난 4월 1일 전면 이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협력을 포함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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