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관당국,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인적교류·역량개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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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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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불법·부정무역 단속, 인적자원 개발 등 한·중협력 강화

  • 관세청장회의·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중점 협력사업 추진

지난 3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이 체결되면서 원산지, 불법·부정무역 단속, 인적자원 개발 등 중국세관과의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는 올해 4월 1일 전면 이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협력을 포함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가 담겼다.

이 전략적 협력약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으로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세관당국 간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AEO 수출업체들의 신속통관 등 현지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양국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마약밀수·저가 농수산물·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공조수사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역통계 교환협력은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세청장회의·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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