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마크는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98개 항목을 재심사한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재평가해 1년 단위로 인증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홈페이지 이용자가 안심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또 관련 법령과 최신 정보보안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부터 기술적측면의 시스템보호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