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7일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감면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도요금감면대상이 당초 2만6천가구에서 1만5천가구가 추가되어 총 4만2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수돗물 절감 시설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과 함께 재난지역,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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