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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건보 창원중부지사 이병수 지사장 "무자격자 등 사전관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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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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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자격자 급여 제한을 위한 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는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보증 IC카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보에 따르면 외국인 등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진료단계에서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원중부지사 이병수 지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 등 사전관리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을 들어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원중부지사 이병수 지사장이 무자격자 등 사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병수 지사장은 "무자격자 등 사전관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을 받은 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환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부담감으로 돌아간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보험료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자가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은 고스란히 여타 국민들에게 가중된다. 결국 진료기록이 왜곡되고, 수혈에 따른 의료사고의 발생은 물론 민간 보험에서 인수 또는 보험금지급 거절 등 사회의 질서가 혼란해 질 수 있다.

이병수 지사장은 "무자격자의 진료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진료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자의 진료는 건강보험재정 부실과 보험료 인상 등이 초래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무자격자를 진료단계에서부터 걸러내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보험급여제한자에게는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 후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 때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돌려주는 사전관리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자격관리업무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공단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의료계에 떠 넘기고 국민의 보험급여수급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수 지사장은 "기존에는 무자격자의 자격확인 전산시스템이 없었고, 사후관리제도 등도 없었다. 또한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에서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자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만 일정한 요양급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에서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무자격자에게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며,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요양급여가 정당한 급여로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병수 지사장은 "자격관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자격의 득실변경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사전관리와는 전여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공단이 자격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으로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것은 요양기관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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