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천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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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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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말까지, 하천구역내 경작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

▲불법행위 금지구역 안내문(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경작행위 등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하천변의 적치물 및 농작물 식재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속흐름이 방해되고 제방 유실 및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하천(금강) 및 지방하천 52개소, 소하천 12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주요 단속내용은 ▴하천제방내 시설물 무단설치, ▴하천구역내 나무식재 행위, ▴하천구역내 무단경작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시 원상복구를 계고하고, 미이행시에는 하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하천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며 “하천내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문 등의 홍보물 설치, 하천구역 예찰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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