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 전 단계 기업이다.
시는 응모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 90%가 지원된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기업유치팀(☎031-828-8862)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031-88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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