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철 주택침수·파손·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상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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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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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자동차 및 주택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휴가철에는 렌트카 이용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등을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해당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어 잠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해 주택침수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80% 미만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이 이뤄진다.

주택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보상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이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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