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은행·보험사 부수업무 신고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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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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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은행과 보험업권 내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 받으면, 다른 금융사의 같은 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업법 상 인가와 등록을 받아야하는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본업법상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겸영업무 사전신고제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이 파생상품 매매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법상 인가를 받고 은행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와 함께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부수업무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저축은행은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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