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은행과 보험업권 내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 받으면, 다른 금융사의 같은 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업법 상 인가와 등록을 받아야하는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본업법상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겸영업무 사전신고제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이 파생상품 매매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법상 인가를 받고 은행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