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직접 수출신고 등 가능…"개인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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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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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인근 세관을 방문,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할 수 있어

  • 수입신고 내역 수출신고서에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 정비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정비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원할 경우 14일부터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부호는 수출신고 때 필요한 통관부호로 그동안 개인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 예컨대 해외직구 가방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할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을 개인이 환급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몇 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행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등 개인들에게는 불만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는 등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 것.

특히 반품을 할 경우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 작성한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는 등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사용을 신청하면 된다"며 "세관에서는 전산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각 지역 세관(세관운영과 등) 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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