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흥덕구는 세무과 민원실 내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담직원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재산세로 인한 이의신청 민원을 상담하여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다.
흥덕구 과표팀장은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 043-201-7272, 7273, 7274)로 하면 된다.
- 납부기간 (7.16∼7.31) 중 재산세민원 상담창구 운영 -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허원욱)는 관내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0,257건 / 24,090백만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하고 세무과 전 직원 대상 대민 친절 교육 실시와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흥덕구는 세무과 민원실 내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담직원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재산세로 인한 이의신청 민원을 상담하여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다.
흥덕구 과표팀장은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 043-201-7272, 7273, 72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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