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권 발급 야간운영제는 여권발급이 여권법 제9조에 의거 본인 직접 신청제로 운영됨에 따라, 직장업무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목요일 민원여권과 여권접수창구에서 2명의 운영인력을 활용해, 업무시간 종료후인 18~21시까지 전자여권 발급을 연장 운영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주소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여권 발급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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