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정윤회 이혼…이혼 조정안 살펴보니 "결혼 중 있던 일 함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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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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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이혼…이혼 조정안 살펴보니 "결혼 중 있던 일 함구" 왜? [사진=TV캠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정윤회(59)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최모(58)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씨와 최씨는 지난 5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이혼 조정안에는 자녀양육권과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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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인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가졌으며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을 맡아왔던 정윤회씨는 지난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라인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조직을 일컫는데 정윤회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비선조직이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사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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