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덜 모는 서울시민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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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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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가용 자동차 주행을 줄이는 서울시민은 자동차세 일부 환급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행 감축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1년간 가입 희망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서울시 전체 등록 자가용 승용차 약 235만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서울시나 손보사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자동차세, 보험료, OK캐시백 등의 형태로 소정의 금액을 제공한다.

현재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소 1만에서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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