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 1시간의 낮잠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대신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 준수를 위해 오전 또는 오후에 낮잠을 잔만큼 추가근무를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낮잠을 신청한 직원들은 휴게공간 또는 회의실 등 여유공간에서 낮잠을 잘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직원들은 찬반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직원들은 업무 능률 향상을 꼽았으며 반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잘 수 있는 낮잠을 연장근무하면서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