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3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7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늘(17일)...관계기관, 기업체 등 26명 참석

이미지 확대
[사진=울산시 제공]

[사진=울산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7월 17일 오후 3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회의실에서 장만석 경제부시장, 달천농공단지 기업체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기업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세 번째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규제 완화 건의 사항 추진사례 보고,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청취・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에서 제안된 건의규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민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장만석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변에 혼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투자를 위축하는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기업규제 발굴토론회와 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9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중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만배후단지 조경설치 면제,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일원화 등이 해결되는 등 24건이 해결됐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모듈화 입주업종 완화, 길천 산단 ~ 지화마을 간 도로개설 등 11건은 자체 검토 중이며,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추가, 신용보증기금 어음보증 실질적 지원, 산업단지 처분기간 완화 등 18건은 수용 불가로 검토됐다.

또한, 법령개정 및 중앙정책과 관련된 중앙과제 86건은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