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소액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20곳 증권사 가운데 매도 대행 회사인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매수 대행 회사인 나머지 9개 증권사는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다. 매도 대행 회사인 11곳이 금리 담합을 주도했다는 얘기다.
이들 증권사는 2004년부터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 20곳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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