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관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휴가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 및 술·담배 판매등 유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별단속 대상 지역은 청소년들의 집중 유입이 예상되는 을왕리, 왕산, 동막, 십리포, 장경리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이며, 지도단속에는 민간단체 및 경찰, 시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시와 군·구 공무원 등 8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피서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피서지 업주 및 시민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위조가 의심되면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