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습니다.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좀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 농업계, 전문가 모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국회차원의 논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농업계의 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국 의견도 타진하며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국회, 농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 대책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남다른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지난 20년간 미루어 온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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