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기초적 생활 보장을 받도록 한다. 올해 4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80%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가구당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재산기준이 5억원 이하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사회복지과(2094-169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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