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점검에 247개 시설 중 28개 시설이 점검에 불응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응 시설은 사전 예고에 따라 일반 학교의 학생 중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는 프로그램인 2015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불응 시설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 해당 시설에 대해 2015년도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데도 54개 시설 중 41%인 22개 시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내리는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발견돼 유통기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약 8000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화기 미비치, 노후 소화기 등에 대해 소화기 비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지도하고 비상유도등 설치, 비상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도 권고했다.
또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두도록 하고 시설 여건을 고려해 여자 기숙사의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시설에서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 발견돼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했다.
낙상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낙상 방지 시설을 구비하거나 가파른 계단에 대해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 현장 재난․위기 대응 교육 매뉴얼 등도 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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