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시는 수십차레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김모씨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과 조사·시험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확인, 지난 17일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공단 직원들도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황씨가 유출한 내부정보를 AVT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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