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분야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제외)에 한정되며, 지역특화 농산물 또는 특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생산자단체(농협·축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참여 농가가 많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영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농정과(☎031-644-2322)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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