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신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한 학기 동안 일선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22개, 학교급식 지도 사항 21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 40개 총 83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급식현장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등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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