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 일부 학생들은 A교수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맡은 모 학과 여학생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거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A교수에 대한 성희롱 등의 혐의를 조사해 도립대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고 전남도도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대학측에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