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ㆍ홍철호 똑같은 재산축소 논란에 엇갈린 반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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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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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7ㆍ30 재보궐선거가 비상장사 논란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먼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광주 광산구을)가 비상장사 주식가치를 줄여 재산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경기 김포)도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사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배당을 받았으며, 재산신고액 역시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경기 김포) 측은 전일 홍철호 후보에 대해 이처럼 주장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홍철호 후보가 2013년 100% 지분을 가진 크레치코로부터 15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며 "회사 자본금(13억원)이나 직원 급여총액(12억60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홍철호 후보가 올린 배당수익률(배당금 15억원÷자본금 13억원)은 115%다. 이에 비해 코스닥사 평균 배당 수익률은 1%도 안 된다.

김두관 후보는 홍철호 후보 쪽에서 크레치코 지분가치(26만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잡아 13억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축소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치코 장부를 보면 자산이 327억원에 이르며 여기서 부채 226억원을 뺀 자기자본도 100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홍철호 후보 측은 먼저 논란에 쌓인 권은희 후보를 엄호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홍철호 후보 관계자는 "크레치코 재산(지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액면가로 신고했다"며 "권은희 후보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배당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직원 급여총액도 32억원"이라며 "홍철호 후보는 배당으로 재산을 늘릴 의도가 없었다"고 전했다.

권은희 후보도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배우자 측 비상장사 지분가치를 홍철호 후보처럼 액면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을 지켜 같은 방법으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권은희 후보는 홍철호 후보와 달리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뉴스타파는 18일 권은희 후보에 대해 재산축소 의혹을 제기했으며, 권 후보는 홍철호 후보 측과 같은 식으로 해명했다. 비상장사 지분가치를 법에 따라 액면가로 신고했으니, 문제없다는 얘기다.

권은희 후보는 23일 뉴스타파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뿐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다수 매체는 이런 의혹에 대해 여전히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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