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초연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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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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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노인 9,888명, 17억8천만원 지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함양군은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5일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금년 5월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을 위해 군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준비를 위한 TF팀(4개반, 13명)을 설치하였으며 대상자 정비자료 구축 및 자격전환 작업을 모두 마치고 최초 급여 예상액 생성 및 자료를 확인․정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원 범위내,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4만원에서 32만원 정도이다.

이중 선정기준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다. 또한 함양군은 지급 대상자 수가 9,888명이며, 총지급액은 17억 8천만원 정도로서 금년 7월에 만65세 도래자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 노인 5,501명이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 노인 수급자 3,838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모두 9,339명으로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이 전체 수급 인원의 94.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노인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신청 상태에 있는 자는‘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기존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자 중 소득 및 재산이 감소되어 기초연금 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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