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 비안면 양돈농가의 돼지 692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농장내 6개 돈사의 돼지 1500여 마리 가운데 감염 또는 감염의심 돼지 692마리를 살처분했다"며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당분간 임상관찰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있는 돼지와 우제류에 대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소·돼지 350만 마리를 매몰했으며 약 3조2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구제역이 발병한 경북 의성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없지만, 반경 3km 안에는 18가구에서 소 221마리, 1가구에서 돼지 83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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