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투자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 양도 소득은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 시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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