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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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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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4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 과세 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교섭 회담을 개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투자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 양도 소득은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 시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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