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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공무집행 중 발생한 국민 손실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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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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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인사건 피해자 사체 발굴로 입은 농작물 피해 보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했고 밭에 매장된 피해자의 사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밭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이 훼손됐고, 농작물 경작자가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21일 충남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손실보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경작자가 입은 농작물 손실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산상 입은 손실액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김인호 충남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의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적법한 법집행을 함에 있어 더욱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조해 준 데 따른 국민의 손실이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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