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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대구 달서구의원 등 야당의원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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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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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야당 의원들 주도로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최근 달서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김성태·박병주·김귀화·홍복조 의원 등 4명이 '대구시 달서구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 이념을 비롯해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의견 개진 및 토론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구 정책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사 실시,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유경 의원은 "이번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주민들이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를 통해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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