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여름철 식품안전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병원, 유치원 등 지역 내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88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시설 6개소를 적발해 처분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K와 D 급식소에는 과태료 30만 원을, 보존식 미보관 급식소인 S․M․Y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급식소 S에는 시설 개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2개 반 4명의 직원이 22일간 꼼꼼히 급식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 수준을 점검․지도했다”며 “일부 급식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지만, 시설 대부분이 위생기준을 준수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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