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인치 대형 TV·커피머신 등 해외이사물품 인정…3개월 사용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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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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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면 개정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60인치 이상 대형 TV나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등 특정 가전제품에 대해 이사 물품 크기 기준이 폐지돼 국내 통관이 쉬워진다. 또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 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이사 물품 인정 논란이던 가전 신제품 종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사 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제한하고 신제품도 기존 고시에 열거되지 않아 이사 물품 인정에 논란이 따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사 물품 허용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주택 크기 등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낀 이사 물품 허용 기준을 대폭 손질한 것.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가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기존 고시에 열거되지 않았던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은 이사물품 인정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한 물품 등 이사물품 부적합 물품은 물품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켰다.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할 경우에도 해외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통관 규정 적용을 폐지토록 했다.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도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 납부 대상 세액도 혜택(100만원→200만원)을 넓혔다.

이 밖에도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등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해외 구입 3개월 사용 물품을 면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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