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도 페이팔 등과 유사한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카드사 자체 및 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SK플래닛 등 대형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PG사 등과 협의해 현재 소수 카드사에만 제공 중인 서비스를 향후 제휴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과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검사코드(CVC) 등의 인증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 및 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PG사 간 정기협의를 통해 대체인증수단 정착 및 간편결제 방식 확산 여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보안을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결제·구매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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