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사행성 게임방 업주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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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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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불법 사행성 게임방에 대해 제주경찰이 철퇴를 가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0시 40분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씨(27)를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불법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소위 ‘에이스 경마’라는 게임기 12대를 설치 무허가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를 알선해주는 등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2대, 영사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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