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성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냈으며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영입됐다.
검찰은 성씨가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본다.
PST는 철로에 자갈대신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으나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 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PST 공법은 호남고속철도에 도입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관련 납품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에게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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