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인 한국거래소 부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돼서다.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할 수 없다면 금융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1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와 선물사를 상대로 FEP 서버 부당대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파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아주경제가 7월 2차례(10ㆍ29일자 조간)에 걸쳐 현대선물 서버 부당대여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방화벽을 거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매를 체결시키거나, 호가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매매는 금감원 및 거래소 규정 위반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의혹이 제대로 해소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산 IDC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알고리즘 업체가 다 있다"며 "이런 업체는 증권사나 선물사 장비를 자사 솔루션으로 대체해버려 눈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수조사를 벌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IDC에 설치한 서버마다 일별 주문내역이나 고유번호, 계좌번호를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거래소는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것 같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두 기관을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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